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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제가 하는일이아닌데 왜모르냐고하는상사 힘드네요

제가하는일이 아니라서 그 일에대해서 아예모르는데 그걸 왜 모르냐는식으로 이야기하고 머라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제가 맡은일이 아니라서 모른다햇는데 혼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 본인 업무가 아닌데도 일을 모른다고 하는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전가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부여를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