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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급여 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이거 자체가 포괄임금제 아닌가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기입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 청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 최근 노동부 지침에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청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계약으로 미리 선지급하는 것을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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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에 미리 포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직 사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연차를 '월급에 포함'한다고 하면 연차사용권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발생했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정산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시간과 수당을 미리 계약서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으로 포함시키고 실제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 사용시 포괄된 연차수당이 공제 되는 등 형식상 포괄 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데 동의를 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지침에 따르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향후 체결하는 근로계약에서는 연차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전의 판례에서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