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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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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상품 손실이 발생한 고객이 시중은행에 법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직원이 매우 적극적으로 권한 상품이라 가입했는데 큰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시중은행에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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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으려면, 은행측(결국 은행직원)에서 ELS상품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과실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겠습니다.

    • 직원이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거나 법정된 설명의무를 다히지 않거나, 어떠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한 것이라면, 그 직원이나 사용자인 시중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