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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이
10월1일부터 다른회사출근하거든요
9월1일부터30일까지 일하면
10일급여인데
제가10월1일부터 이직하는거라
9월29일까지퇴사하고
30일하루쉬고 가려고 퇴사날짜29일잡았는데
주휴수당이안나온다고 하던데
30일하루쉬면 안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이므로 일할 계산이 됩니다. 월급여 x 29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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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9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9월 29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개월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급여지급형태(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 1주 단위기간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