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이

당근이

채택률 높음

급여계산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10월1일부터 다른회사출근하거든요

9월1일부터30일까지 일하면

10일급여인데

제가10월1일부터 이직하는거라

9월29일까지퇴사하고

30일하루쉬고 가려고 퇴사날짜29일잡았는데

주휴수당이안나온다고 하던데

30일하루쉬면 안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이므로 일할 계산이 됩니다. 월급여 x 29 / 30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1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9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9월 29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개월 임금이 온전히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급여지급형태(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월급제 근로자인지, 1주 단위기간은 언제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