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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결근하겠다는데 상사가 출근하래요

아직 출근시간전인데 아프다고하니까 퇴사할려면 출근하고 협의해야한다고 하는데 저는 아파서 출근못하는데 그래도 출근하래요;;

만약 출근 안하면 저에게 있는 손해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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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 상 이유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무단결근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나 휴직을 정하고 있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협의는 출근 여부와 별개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고, 업무 인수인계가 어렵다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후에 제출하여 휴무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시고 혹시 병가제도도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 및 병가가 없다면 결국 결근해야하는데, 결근하게 되면 임금에서 결근부분에 대한 공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전에 사정을 설명한 결근인 점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징계사유로 삼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또는 유급결근을 해야하나 승인하지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고 하루 임금이 삭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