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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2.12.09

정신과 진료받을경우 기록을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나이
38
성별
남성
기저질환

심리불안이나 기타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 이직이나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정보조회를 요청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까봐 걱정됩니다.

회사에 입사전에 정보조회에 동의하라고하는데 이때 의료정보 조회요청해서 건강여부도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동의했기때문에 기록들이 전부조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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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도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은 타인에게 절대 열람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과 의사도 열람하려면 허가를 받아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호 의사입니다.

    일반적인 개인정보조회 항목에는 진료기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진결과에 대해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에 내원하시어 상담 받으신 내용이나 투약 정보, 질환 정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역시 타인이 조회할 경우 까다로운 조건 (대상자, 발급 내용, 필요 서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정신과 기록을 포함한 모든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 없이 누구도 무단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진료 여부를 회사에서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부분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정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