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
올해 1월부터 임금 체불되어 4월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고, 7월에 채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막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고 민사쪽으로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자나 송달료 당신이 부담하면 금액이 더 커질테니 가능하면 지금 변제해라. 하는 식으로 말해도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실 실효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총 8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 조금 지쳐서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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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을 해보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때까지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십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