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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명랑한생선구이
제일명랑한생선구이

체불임금 지급 이렇게 요구해도 될까요?

올해 1월부터 임금 체불되어 4월 퇴사 후 노동부 신고하고, 7월에 채무자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제 막 지급명령, 재산명시 신청하고 민사쪽으로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다. 이자나 송달료 당신이 부담하면 금액이 더 커질테니 가능하면 지금 변제해라. 하는 식으로 말해도 강요죄나 협박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사실 실효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총 8명의 채권자가 있고 저 혼자 정보를 알아보는 중이라 조금 지쳐서 말이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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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을 해보신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을때까지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임의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 자체는 낮아 보이십니다. 법적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약을 고지하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