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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2.05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시 자녀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안되는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자가 아버지, 피보험자가 아버지, 보험수익자가 자녀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려고 하는 데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안되는 경우 그 해결방안이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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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변경말고 아버지가 쭉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 상속세제원 문제라면 변경해야하고

    아버지 대출또는빚 상속문제라면 변경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입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못하게 되면 계약은 실효 되기에, 계약자는 납부 가능한 분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료 자동이체할수잇는분으로 배서처리정정하시면됩니다

    보험회사지점을 방문하시어 관련서류 첨부후 보험료를납이할수잇는분으로 자동이체통장 및신분증등을지참하시어변경신청하시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를 다시 변경하거나 부모님께서 보험료를 대납해주시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녀가 보험금 납입 능력이 안되면..부모님이 결국 내주셔야 겠죠..? 보험료 납입이 2개월 이상이 되면 실효가 납니다.

    계약자는 자녀로 바꿔도 계좌이체는 부모님 통장에서 나가게 해야할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경우에는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계약자 아버지를 자녀로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자녀가 납입능력이 안되신다면 자동납입계좌를 아버지계좌로 하시고 계약자만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계약자를 아버지에서 자녀로 변경한다고 해서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아버지라면 해당 보험상품의 수익자는 아버지이며 사망보험금만

    자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부모님으로 출금변경을 하면 간단한 서류로 변경 처리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을 하거나 특약삭제를 통해서 보험료 납입가능한 금액까지 절감해서 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계약자를 바꾸지 않고 아버지가 당분간은 계속 내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그 마저 여의치 않다면

    잘 고민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이체해주시면 되죠.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분이 경제활동을 하셔서 납입할 능력을 키우시던가 해야겠죠.

    혹시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입하신 종신보험이라면, 말씀하신대로 자녀분이 계약자이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디테일한 답변은 어렵지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는 꼭 계약자가 납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자만 자녀로 하시고 보험료는 부모님께서 납입하셔도 무방하세요.

    보험료 납입은 부모, 형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