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저는 돈 못받는건가요???
작년에 20만원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접수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금방잡히고 재판이 열렸는데 제가 학생이고 대구까지 많이 멀고 길도 몰라서 전화로 안가도되냐 여쭤봤는데 꼭 참석하지 않아도되지만 판사님이 증거자료 필요하다고 하면 참석해야된다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결과가 문자로 왔는데 징역몇개월에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00에게 30만원 00에게 50만원 00에게 28만원 외 총 10분에게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수있다.
배상신청인 00,00,00의 배상신청은 각 각하된다고 문자로 연락이왔습니다. 근데 제 이름은 아예 없는데 저는 돈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로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인용이나 각하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