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된 판결에서 손배청구를 할때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재판에 출석해야되나요?
제가 인터넷카페에서 20만원정도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구약식판결이 이뤄졌더라고요. 벌금형으로 끝나서 아무런 합의 문자도 오지않았는데 이럴때 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손배청구를 해야하나요?
왠지 배보다 배꼽이 클거 같은데 구체적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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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진행 기준으로 인지액 900원, 송달료 52,0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만원 정도의 소액사건은 소액심판 절차로 진행되며, 직접 법원 민사과를 방문하여 소장을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0만원의 사기를 당하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소송을 하실 이유가 없게 됩니다. 변호사선임비는 보통 330만원 내외는 하기 땜누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직접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변호사 선임료는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수백만원대이므로 위 피해 금액이 크게 못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