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환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6일에 피부과 시술을 한 번 받고 부작용 생겨서 환불하고 싶은데 패키지 금액에서 1회 시술비용+위약금 10%를 차감 후 남은 잔액을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작용이 생겨서 환불하는 건데도 전액 환불 안되고 위약금까지 내야 하는 걸까요? 계약서에 서명은 했었습니다만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또한 시술 말고도 처방 받은 연고를 쓴 후 피부에 염증이 더 심해졌었습니다.
결제는 패키지로 결제했었습니다.
계약서에 부작용 어쩌고 써있었던 거 같은데 정확힌 기억 안 나고 연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따로 못 들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면 본인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위약금 적용을 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리하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고 그 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