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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콩중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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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합의서 작성 후 문제제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팔꿈치 레이저 시술 후 상태가 시작 전보다 안좋아졌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비의 반을 환불 받고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반만 환불 받은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전체 환불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과정에서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서 내용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술비의 일부를 환불받았다면, 추가적인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서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증거(사진, 의사 소견서 등)가 충분하다면 피부과 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술 실패를 넘어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 피부과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부과 측의 강압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