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합의서 작성 후 문제제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팔꿈치 레이저 시술 후 상태가 시작 전보다 안좋아졌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비의 반을 환불 받고 추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 반만 환불 받은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전체 환불로 다시 얘기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합의과정에서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합의서 내용에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시술비의 일부를 환불받았다면, 추가적인 환불이나 배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이 합의서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결과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증거(사진, 의사 소견서 등)가 충분하다면 피부과 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술 실패를 넘어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당시 피부과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거나, 합의 과정에서 피부과 측의 강압이 있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