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재산범죄 모두 친고죄로 개정된건가요?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재산 범죄도 친고죄로 규정된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

모두 기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변경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고 사실상 친고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