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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기애애한방어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재산 범죄도 친고죄로 규정된것으로 알 고 있는데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
모두 기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변경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형 면제 규정이 폐지되었고 사실상 친고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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