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연 1500만원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경비처리 1500만원에 월세, 카드사용금액, 장기렌트비용 등 이 모든 비용이 1500만원까지인거죠??

현재 매장을 1개 하고 있는데 1개를 더 오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장이 2개이니 경비처리는 연 3000만원까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매장이 2개라도 1500만원 까지인가요??.

사업자번호가 각각 2개이니 각각 1500 씩해서 총 금액 3000만원 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유지비700)까지만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월세 카드사용금액과는 관계 없습니다. 만약,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1대를 초과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