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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기준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기업 직원입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데 주소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거주 1층은 부모님 2층은 당사자가 거주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의 가족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가족수당의 기준은 사업장마다 다르니 해당 회사의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