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3.19

전세계약일보다 빨리나가야되는경우

제가 세입자인데 원래 기존 전세 계약일보다 빨리나가야되는 경우에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내야되나요? 보통 그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일까지 살다가 나가나요? 아니면 미리나간다음에 계약일에 계약종료하고 비용을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은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계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그에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세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완만하게 협의를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빨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약 임대차 기간이 1~2달밖에 남지않은, 거의 계약기간 만료일과 가까운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날짜 조절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종료일자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 차원에서 중개보수도 지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만기까지 기간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현실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주고 대신 전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 정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만기후의 임대차 계획이나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우선 빨리 나가야 하는 날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상의하여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