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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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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거짓 뉴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걸또 퍼트리는 기자들도 많은데 이거 모두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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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써, 허위사실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는 관점이나

    취재원을 통해 속아서 제보하는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의 고의성입증이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문자됩니다. 다만, 기자들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