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다보면 거짓 뉴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걸또 퍼트리는 기자들도 많은데 이거 모두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이며,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로써, 허위사실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고려하는 관점이나
취재원을 통해 속아서 제보하는 부분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의 고의성입증이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문자됩니다. 다만, 기자들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 정보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언론사나 기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