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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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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상품을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사용하면서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했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영상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센티브 형태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주었는데요~ 그럼 이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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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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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지만, 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의 목적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순수한 개인 창작물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 회사 자원을 사용해 제작했다면 회사 측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요청으로 제작되었는지도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인지, 단순한 보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저작권 사용 조건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사전에 저작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회사에 저작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