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1인 법인 대표 급여 지급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원래 무보수 대표였다가 대표 급여를 지급하려고 12.26에 12.26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립하는 걸로 신고를 했는데요.
건강보험은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은 아직 처리가 안 돼서요.
일단 오늘(27일) 대표 급여를 먼저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아직 성립신고가 완료가 안 돼서 나중에 가산세나 국민연금을 더 내야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두달 늦게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월요일에 관할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