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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펭귄103
점잖은펭귄10321.10.18

대주주양도세 관련 질문드려요.

현 코스피 기준으로 한종목당 10억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묻고싶은질문은 대주주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에 매도안하고 2022년까지 계속가지고 가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양도세라는것이 매도하고 이익분에대한 세금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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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전에는 신고할수없습니다.

    신고기한은 반기별로 상반기 양도분은 8월말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의 양도 행위로 인해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발생한다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이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