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모임 회비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사람을 모아서
'사회복지 보고서 작성 노하우', '자기소개서 첨삭해드립니다' 등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줌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회비를 걷거나, 크몽/네이버스토어에 전자책을 팔거나, 자소서 컨설팅을 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상태라 프리랜서처럼 돈을 벌고 싶어 질문을 남겨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약>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명을 모아서 유료 강의/스터디/컨설팅을 진행해도 되나요?
2.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전자책 판매나 컨설팅 업무를 겸업해도 되나요?
3. 만약 회사 규칙에 따라 겸업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면, 그 내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취업 후 취소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