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의 임금 가산지급과, 8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40분씩 교대로 주어지며 휴일근로시 하루 일당 8만원의 금액으로 최저시급의 100분의 50미만입니다.
평일근로 및 휴일근무 항상 하루에 9시간이상의 근로를 지난 8년간 이러한 부당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제까지 참고 희생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때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순 있나요?
사업주 징역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 사업주 같은 경우엔 항상 직원들 핑계만대는 분이신데 이러한 경우도 인사총무부에서 그렇게 한거라고 핑계되는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그 분들만 피해를 볼까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