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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대벌래86
머쓱한대벌래8621.05.06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의 임금 가산지급과, 8시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도 40분씩 교대로 주어지며 휴일근로시 하루 일당 8만원의 금액으로 최저시급의 100분의 50미만입니다.

평일근로 및 휴일근무 항상 하루에 9시간이상의 근로를 지난 8년간 이러한 부당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제까지 참고 희생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때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받을 순 있나요?

사업주 징역가나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 사업주 같은 경우엔 항상 직원들 핑계만대는 분이신데 이러한 경우도 인사총무부에서 그렇게 한거라고 핑계되는건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괜히 그 분들만 피해를 볼까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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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유와 그 미지급 기간, 금액 등에 따라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추후 처벌 정도는 위 말씀드린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미리 예상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입니다. 우선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안으로 노동 진정 등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휴게시간 미보장의 경우 동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사업주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