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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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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양계장 케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작업중에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본인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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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특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과태료내고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급여 등)은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