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양계장 케이지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작업중에 다쳤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본인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특례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처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과태료내고 산재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특례가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요양급여 등)은 근로자가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