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일단 수사진행경과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사상 동물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자연 치유가 된 정도라면 민사적 절차 진행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