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장을 삭제시킨다면 그 잔액은 어디로 귀속되나요?
통장을 무문별하게 만들어서 여러개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통장을 안쓰는건 삭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때 단 몇백원이든 어느정도 금액이든 남아있는 상태에서 통장을 삭제시킬수 있을까요?
삭제가 된다면 남아있는 돈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통장해지를 할때 남은 금액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가져올수 있게 시스템이 만들어져있는데요 어떤 것은 직접 방문해야 되는것이 있고 없고 하더군요
통장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통장을 해지한다는 의미이고 이때 통장 잔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잔고를 직접 본인이 수령하거나 본인의 타금융기관 통장 또는 다른 예금통장으로 이체하면 되겠습니다.
계좌를 해지함에 있어서 계좌에 잔액이 남았다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계좌로의 잔고 이전을 해야만 해당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통장을 폐쇄할 수가 없습니다. 즉, 현금으로 인출해서 받거나, 이걸 다른 은행 통장 등으로 이체해야 그 통장의 폐쇄가 가능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계좌 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좌 해지 시 남아있는 잔액은 본인 명의 타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즉, 이전 후 해지처리가 이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쓰시는 것들은 해지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활성 통장은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 분실 위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통장은 적극적으로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시 남아있는 금액은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무상출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무상출금계좌 이체 후 7년 이내 소유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최소 금액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이하로 잔액을 줄여야 통장 삭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라면 해지는 안됩니다.
해당 잔액을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시는 등 하셔야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통장을 삭제, 즉 찢어서 버렸다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잔고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찾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면 계좌로 처리되어 영원히 못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계좌를 해지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를 해지하실때는 해당 은행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웹으로도 가능합니다.
해지하신 계좌의 잔액은 다른 계좌로 옮기시거나 현금으로 인출 가능ㅎ ㅏㅂ니다.
저도 질문보고 궁금해져서 찾아보니
통장을 해지할때 잔액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잔액이 있으면 해지가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잔액이 소액이라 은행에 문의해서 기부하거나 송금을 요청할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은행마다 다를것 같습니다.
통장에 금액이 남아있으면 삭제가 안됩니다.
창구에 가셔서 통장을 닫으려고 하셔도 잔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 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삭제가 된다고 하면 은행 창구로 찾아가셔서 찾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을 삭제하려면 남아 있는 돈을 먼저 모두 출금해야 합니다. 만약 돈이 남아 있다면 통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출금한 후에야 통장을 앲앨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통장에 금액이 남은 상태로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 해지하기 전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은행이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이체시키게 안내됩니다.
안녕하세요
통장을 오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정지가 되고 정지가 된 상태로 일정기간이 더 흐르게 되면 해당
자금은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다만 귀속은 되어 있지만 고객이 그 통장을 다시 살리고자 할 때는 잔액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또한 통장을 해지하실 때 남아있는 돈에 따라서 해지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