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4

제3자가 회사의 산재확인 가능한지 궁금해요

연1회씩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입주업체의 산재율도 통계를 내야합니다..

우리회사야 산재내역 확인이 쉽지만.. 입주업체들의 산재건수 및 산재율을 업체가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제3자가 입주업체의 산재건수 또는 산재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귱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주업체에게 그동안의 산재건수를 제출을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입주업체의 산재건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산재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산재확인은 본인만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타회사의 산재발생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입주업체의 산재건수 또는 산재율을 알 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통계청에 업계에 대한 산업재해통계율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주기업에 대하여 산재건수 및 산재율의 보고를 강제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 상 근거는 없습니다.

    2.이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의 협조를 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의 조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