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6. 07. 10:29

20여년전 매형에게 카드사채무에 관한 보증을 해주었습니다. 대략 600만원정도....

지금까지 신용생활하는데 지장없이 카드도 사용하고 있었는데...갑자기 통장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채무자인 매형은 3년전 사망 하였고 저는 채무관계가 다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압류가 들어와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20년전 보증계약이라면 소멸시효도과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도과전애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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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의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해 보셔서 어떤 판결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6. 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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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채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한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여년전의 채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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