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야근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깎이나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에를 들어 총 급여액 300만원에서
기본급 25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달에는 기본급 250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300만원 다 받는건가요?
포괄임금제는 그냥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미가 크다보니 총 급여액은 깎이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야근 하지 않아서 총 급여액이 깎이는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