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시행하는 회사에서 야근 하지 않으면 혹시 월급이 깎이나요..?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포괄임금제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에를 들어 총 급여액 300만원에서
기본급 250만원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연장근무를 하지 않은 달에는 기본급 250만원만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300만원 다 받는건가요?
포괄임금제는 그냥 야근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의미가 크다보니 총 급여액은 깎이지 않는 것이 원칙인가요?
야근 하지 않아서 총 급여액이 깎이는 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매월 일률적으로 연장수당 등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야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검토해야하나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 그만큼 급여를 삭감할 수 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미리 시간을 산정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제 시간만큼 충족되지 않더라도 약정한 금액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깎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