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단체방에서 비방을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2022. 09. 17. 15:58

카톡 단체방이고 다 실명으로 들어간 방입니다. 180명 정도 있으며, 제 카톡은 고양이 사진으로 되어있는데요 상대방이 이걸 보고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했는데 어이없고 화나네요. 이 경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사실의 적시는 아닙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거나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9. 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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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공개된 곳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022. 09.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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