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로드킬 할 사람이네 정상인 아니"라고 말한 부분은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사실의 적시는 아닙니다).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가 쟁점이 되겠는바,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해당 단체방에서 질문자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다거나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사정이 추가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