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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인빈시블진짜임모탈

24.06.26

오픈 카카오톡에서 누가 욕했는데요?

1200명방에서 누가 저한테 욕했거든요 ㅅ...ㅂ이라고 그런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불특정다수라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어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24.06.2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한 것을 모욕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오픈 카카오톡방 내에서 질문하신분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상대가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을 한 경우여야 하고, 욕을하게 된 경위가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ㅅㅂ"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익명단톡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해서 욕을 하였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나, ㅅㅂ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