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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명방에서 누가 저한테 욕했거든요 ㅅ...ㅂ이라고 그런데 이거 고소가능한가요? 불특정다수라 사이버 수사대 신고해야할거 같은데 어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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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욕을 한 것을 모욕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오픈 카카오톡방 내에서 질문하신분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상대가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욕을 한 경우여야 하고, 욕을하게 된 경위가 같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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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ㅅㅂ"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익명단톡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본인을 지칭해서 욕을 하였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상이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겠으나, ㅅㅂ라는 표현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표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하신다고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