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던 쇼핑몰 양도시에 세금

자비****
2020. 09. 12. 14:37

소일거리겸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며 많진 않은 수익이지만 평균 약 400만원 정도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이 쇼핑몰을 이번에 제 동생이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예 수익이 안나던 쇼핑몰은 아니라 명의가 바뀔경우 발생되는 세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수익정도 되실경우는

납부하셔야 할 하시는 세금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을 토대로 간이과세자 사업자 전환을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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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으로 사업을 전부 명의변경하는 것이니 사업양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업양도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문제됩니다.

    사업양도 자체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양도과정에서 토지, 건물, 기타자산 등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게 되므로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양수도는 법률과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뒤엉커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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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용 고정자산(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및 건물 등)등이 있다면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는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매출액만 가지고 세금을 산출하긴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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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상속 이외에는 명의 양도 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대표자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을 하려면 기존 사업은 폐업을 한 이후에 바꾸고자 하는 새로운 대표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합니다.

        2020. 09. 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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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쇼핑몰을 동생에게 포괄양수도 할 경우, 부가가치세나 기타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적정가액을 동생분에게 포괄양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양수도로 인한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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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 변경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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