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률 자문 구합니다 제발 변호사랑 상담만 하라는 답변은 달지마라주세여
7월13일 오후에 배송보조알바 를 했습니다.. 배송보조는 처음이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3시간 알바엿고 시급1만원이엿습니다.배송기사가 문자로 해당동을 다 돌면 완료 문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음하다보니 띄엄띄엄 문자를 보냇습니다 ㅠㅠ 열심히 배송을 완료를 하고 일급을 요청후 귀가 했습니다.. 월요일에 지급해준다고 해서 기달리고 있는데...다음날인14일에 고객이 배송을 못받앗다고 문자 캡처본을 보냇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엇지만...아파트에 가서 찾아 보겟다 하고 이후16일에 아파트를 찾아갓습니다. 찾아바도 없길래 cctv 열람을 요청 했고 엘리베이터에만 카메라가 있어서 해당 층에 내려 배송완료 햇다는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못받은거는 다른 층에서 찾아서 배송완료후 문자 캡처본을 보냇습니다..근데..이후20일쯤 또 못받앗다고 연락이 왓다고 합니다...4일이 지나서 온것도 황당한데...배송기사가 일급을 지급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물어 줘야 한다구여...
궁금한게...이거 제가 물어줘야 하나여? 일당은 못받는 건가여?
노동부청에 진정서 넣으면 문제 없시 받을 수있을까여?
긴글 읽으시라고 고생 했습니다... 제대로된 법률 자문점 받앗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안쓰고 문자로 만 대부분 증거가 있습니다..
띄엄띄엄 문자 보낸게 문제라고 기사가 몰아가네여 ㅠㅠ 잘못은 인정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