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후 2일 퇴사하면 급여 다 못받나요?
당월 1일에 입사하고 바로 다음날 2일에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 한달치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는게 맞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2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료때문에 -58000원이어서 정산이 될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교통비 식비 하나도 못받고 20시간 근무한게 억울합니다..찾아봐도 다 다른 답변이라 답답해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