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후 2일 퇴사하면 급여 다 못받나요?

당월 1일에 입사하고 바로 다음날 2일에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및 건강보험료 한달치를 다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근무한 일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내는게 맞나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20시간 근무하고 4대보험료때문에 -58000원이어서 정산이 될게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교통비 식비 하나도 못받고 20시간 근무한게 억울합니다..찾아봐도 다 다른 답변이라 답답해서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1일에 입사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한달치 전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초일취득 당월 상실 미희망으로 이야기를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험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정산됩니다. 4대보험 퇴직정산 반영해 다시 급여산정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한 경우라면 그달의 사회보험료가 발생하는데, 이때의 국민연금료는 정액이 부과되고, 나머지 보험료는 요율에 의하여 공제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금액과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비교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