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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코믹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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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퇴사자 무급 병가로 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

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

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급여항목과 공제항목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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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면 그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