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일 퇴사자 무급 병가로 급여가 없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까요?
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
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급여항목과 공제항목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면 그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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