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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코믹한소쩍새
20일 퇴사하는데 병가로 무급입니다.
급여는 0으로 하고 연금발생액은 회사에서 대신 내줄 예정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로 찍히는게 이상할 것 같아서 급여0원 공제액 0원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을 넣어야될까요?
세금지원금을 급여 항목에 넣으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발생되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급여항목과 공제항목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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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액 10만원 그대로 두고 세금지원금으로 10만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니 회사에서 납부해준다면 그 내용도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