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근 모 그룹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 상당히 이슈가 된 바가 있는데, 이혼 시 재살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제1항).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및 제14조제1항].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당사자 협의로 어느 정도 비율에 맞추어서 재산을 나누거나 특유 재산을 고려하여 나누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해당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하며, 분할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협력 정도, 혼인기간, 연령, 자녀양육, 직업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상속·증여받은 개인재산, 혼인 중이라도 특별한 노력으로 취득한 고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분할은 현금지급, 부동산 이전, 채권양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