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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고래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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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급여규정 개정에 관한

A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년 400%의 상여금

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은 상

태이다. 최근 사용자가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상여금을 연 300%로 줄였다고 한다. A는 입사

당시에는 물론, 근무하면서 급여규정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사용자는 급여규정의 개정에 대

하여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람을 통하여 동의를 받았다. 이 경우 급여규정의 변경은 유효라고 할 수 있을까? 근거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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