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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관련된 일이구요

아버지가 퇴직하시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19개월 정도 일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연차 쓰는 걸로 걸고 넘어지시더라구요 근태계를 써라, 목적지가 어디냐 모바일 청첩장 보내라 등 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아버지한테 연차 쓰는 걸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제가 알기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일 이후 아버지가 그 과장이랑 언성이 높아지자 회사측에서 아버지에게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며 나가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업무적으로 못한게 있냐고 팀장한테 물었더니 팀장이 일적으로는 100% 잘해주고 있다고 하면서그냥 저희 아버지가 회사 분위기를 망친다는 식으로 말씀하면서 나가라고 하셨다고 해요

1. 이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가능한가요?

2. 갱신기대권을 쓰려고 하면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나요?

3. 갱신기대권 승률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 거부통보를 하여 퇴사시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거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겠다고 확약 했음에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만한 합리적, 객관적인 사유가 없을 때 갱신기대권 침해에 따른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지 + 재계약 확약 대화나 메일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된다는 문구가 있거나 아무 문구가 없으면 자동 종료가 원칙이므로 갱신기대권 주장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