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
법인 사찰에서 2년2개월 일 하고 부당해고 당해서 노동청에 증거 제출과 함께 진정재기 했는데 2번이나 연장 되었고 어제 노동청에서 전화와서 3자대변 해서 양쪽얘기를 더 들어 본다고 합니다. 스님을 직접 안오고 법적대리인이 나온다고 합니다.일주일에 6일 7-8시간 일을 했고 160 만원 받았고 해고 하는날 월급 160 만원 받고 200 만원 주면서 낼 부터 나오지 말라 했는데..절에서 일 하는 사람은 6-7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꾼들 다 현금으로 오고가서 봉사라 하면 제가 증명 할 길은 없습니다. 전 못 받은 시급 주휴수당 부당해고 했을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싶은데.. 좀 힘든가요 법적 대리인 까지 내 세워 저한테 왜 저러는지? 2월 5일날 대리인과 노동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