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고사직 했을때 연차 수당 발생은?
2019년1월13일 입사해서 2022년12월31 퇴사했어요
회사 인원 감축으로 권고사직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13일이 부족한 4년이 되는데요 4년되면 연차가
16개 발생하는데 퇴사를 하면 연차는 어찌 되나요? 없어지나
요? 제 의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요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알려주세요 안주면 혹시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단위로 개근할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면, 추가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지급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