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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동박새247
위용있는동박새247

현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각종 지방세나 4대보험 세금 등등. 믾이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예금적금이 많으면 각종세금이나 4대보험

등등. 납부하는 금액이적거나 많이차이 날까요? 아니면 조금차이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도 7월부, 과세 합산기준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공적연금

      2천만원 이상 수령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고려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근로소득 등이며, 기타 주택. 토지 . 자동차 등 재산 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시는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