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금이나 부동산이 많으면 각종 지방세나 4대보험 세금 등등. 믾이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이나 예금적금이 많으면 각종세금이나 4대보험

등등. 납부하는 금액이적거나 많이차이 날까요? 아니면 조금차이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2년도 7월부, 과세 합산기준 연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공적연금

      2천만원 이상 수령자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고려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근로소득 등이며, 기타 주택. 토지 . 자동차 등 재산 과표가 5억4천만원 초과시는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면 내는 세금은 늘어납니다, 다만 세목이 다를 뿐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보유세로 부과되며,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