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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벌잡이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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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계약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2년 거주요건 면제)

안녕하세요... 지방에 주택이 3채(A,B,C) 있는데

A : 전세를 주고 있음 ( 상생임대주택 이 되는지?)

B : 임대사업자 주택

C : 일반 월세를 주고 있음

A주택

직전 임대차 계약 2020년 6월 30일 ~ 2022년 6월 29일 (2년)

상생 임대차 계약 2022년 6월 30일 ~ 2024년 6월 29일 (2년) -5%이내 전세 증액,갱신청구권 사용

2024년 6월 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 금액을 현 시세로 증액 해서 받아도 나중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C : 주택을 일반과세로 양도 한 후

A : 2024년 6월 이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추후 주택을 매매시 거주2년을 채우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 임대차계약이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계약이라면 요건 충족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