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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9. 8. 30. 안양시 동안구 소재 종전주택(이하 A주택이라 칭함) 취득 (당시 조정지역)

=>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2년 포함

2) 2021. 2. 18. A주택 임대차 계약

=>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실거주하여 실거주 요건 미충족

3) 2023. 2. 18. A주택 계약갱신 (역전세로 최초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4) 2024. 1. 17. A지역과 동일 지역에 신규주택(이하 B주택이라 칭함) 취득

=> B주택 취득 시점에는 안양 동안구가 비조정지역이며 B주택에 현재 실거주 중임

5) 2025. 2. 18. 이후 A주택 계약갱신 만료 후 처분 예정

일시적 1기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인

1) A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B주택 취득 => 충족

2) A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이나 조정지역시 매입했으므로 2년 실거주 => 미충족

=> 다만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시 본 요건 충족(?) : 이 부분이 궁금함

3)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처분 => 충족

=>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시점(2025. 2. 18.)에 A주택 처분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일때 비과세 조건은 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안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2년보유,12억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제도를 활용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비과세를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