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인제도를 통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9. 8. 30. 안양시 동안구 소재 종전주택(이하 A주택이라 칭함) 취득 (당시 조정지역)
=> 비과세 요건으로 실거주 2년 포함
2) 2021. 2. 18. A주택 임대차 계약
=>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실거주하여 실거주 요건 미충족
3) 2023. 2. 18. A주택 계약갱신 (역전세로 최초 계약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4) 2024. 1. 17. A지역과 동일 지역에 신규주택(이하 B주택이라 칭함) 취득
=> B주택 취득 시점에는 안양 동안구가 비조정지역이며 B주택에 현재 실거주 중임
5) 2025. 2. 18. 이후 A주택 계약갱신 만료 후 처분 예정
일시적 1기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인
1) A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B주택 취득 => 충족
2) A주택 보유기간 2년 이상이나 조정지역시 매입했으므로 2년 실거주 => 미충족
=> 다만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시 본 요건 충족(?) : 이 부분이 궁금함
3)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 처분 => 충족
=>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시점(2025. 2. 18.)에 A주택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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