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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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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문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비율을 80:20 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0억 거래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1. 기존 보유중인 주택(5:5 공동명의상태) 은 매도 예정으로 사유서에 올해중 매도 예정으로 작성

2. 주택담보대출은 사유서에 잔금일 기준으로 실행 예정으로 작성

3.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은 주수입자에게 할당

4.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1건 있는 것으로 기재할 예정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거나 계산할 필요는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분은 대출을 갚는 돈이 누구한테 얼마가 나오냐에 따라 결정하는거지 대출을 누구이름으로 받는지가 지분비율에 중요한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대출부분도 지분대로 나누어 작성하시면 될꺼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때부터 세무사 조언을 듣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