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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신혼부부 빌라매매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신혼부부 공동명의로 빌라매매 남자돈1.4 / 디딤돌 대출2.6 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대출은 누구명의로 받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지만 공동명의인 경우 취득가액의 50%를 각각 작성하시면 되고, 남편자금의 1.4억원은 남편 예금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대출은 남편 또는 아내명의로 대출받아도 상관없고 대출받은 자의 자금조달계획서상 타인자본의 금융기관대출금액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의 명의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예상되는 금액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대출받는 경우 대주1명과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말정산 하시는분 명의로 받으시는게 전산조회에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두분 중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2.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배우자로부터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중 자금이 부족한 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란에 부족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