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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깍듯한참밀드리23421.06.02

개인통장입금내역 알수있는 방법운???

공금을 유용한걸 본인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일부금액을 공금통장으로 입금하였음. 개인통장은 열람을 할수 없는 관계로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는데 개인통장 강제로 열람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이유는 관리소에서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모른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으며 거래처에서 입금 받은 내용들이라 개인통장을 열람하지 않으면 금액알수가 없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고소가 가능하다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알아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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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개인이 소유한 계좌를 특정개인의 동의없이 강제로 열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드시 질문자분이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알아야만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타인인 제3자가 다른 일방의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하거나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관련 금융 정보 제공 신청 등으로 확인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주인의 협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