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테리어 업체 보증금 문제입니다..

작년 12월에 지인통해서 알게된 사람한테 인테리어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명목으로 그쪽에서 천만원 요구했고 업무습득 완료시 보증금 반환해주기로 했습니다(계약서씀).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겠다는건 아니고 돈을 빌려주던, 일을 그만두더라도 보증금 반환해달라고 했는데 업무습득도 안되었고 일도 많이 안했는데 못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처음에는 신탁계좌에 넣어놔서 못뺀다고했고(여기서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보증금을 왜?) 결국에 지인이랑 같이 만나서 보증금 빼주겠다고 답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되서야 일은 어떻게 할거냐면서 판단할시간을 달라고하는데 법적으로 빨리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