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영상 제작 중인데
예를 들어 장난감을 등장시켜서 인형극처럼 컨텐츠를 꾸민다면 해당 장난감 저작권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건가요?
해당 장난감으로 영상 제작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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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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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캐릭터 인형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장난감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2차적으로 인형극이라는 2차 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허락 없이 제작 및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