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차감한 후의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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