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저당 설정된 단독주택+토지를 명의이전시 양도소득세 등이 어떻게 되나요?

시가 대비 100% 가량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상 깡통 상태인 전원주택 및 토지를 채무승계 조건으로 가족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매거래 또는 부담부증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채무의 금액, 과거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을 통해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해당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

    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 차감한 후의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인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

    로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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