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혼한아들과살고있는손녀를데려오고싶어요손녀도초등6학년인데오고싶어해요
현재재혼한아들네집에서생활하는손녀를친할머니우리집으로호적을옮기고싶고손녀가크더라도아들과아무런관련없이살고싶은데그럼아들이친권을포기하면되나요그럴려면서류절차를어떻게해야할까요 자세히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