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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젊은날쥐238

젊은날쥐238

게임내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ㅠㅠ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을하다가 어떤사람이 제남자친구에게 저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 도소가능한가요? 남자친구랑 저랑 둘다 고소장 넣고싶습니다 ㅠㅠ 너무 기분이안좋네요 ㅠㅠ성립되늠지도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게임상의 닉네임이나 기타 특정이 되지 않는 점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